원동기

운전학원의 명문, 친절한 그린자동차운전전문학원입니다.

 

16세이상 청소년증을 발급받았으면 가능

원동기 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소형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말하며 전동 킥보드도 해당됩니다.

 

입학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 학과합격원서(학과시험을 보신 분)

- 수강료(카드 또는 현금)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전동 킥보드도 면허증이 있어야 타실 수 있습니다.특히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로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며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까지 발생하게됩니다. 이를 모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다가 결격기간으로 취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안심하고 타세요.

 

 

 

원동기 면허취득 절차

※안내해드리는 교육시간은 국가의 법률로 지정된 시간이며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누구나 이수하셔야합니다.

- 학과강의 5시간과 장내기능 8시간은 의무교육으로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꼭 이수하셔야합니다.

-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강의 1시간을 들었어도 학원의 학과강의5시간은 꼭 들으셔야합니다.

- 추가연습(선택)과 장내기능재시험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내기능시험(매일 학원자체시험)

 

저희 그린자동차운전전전문학원은 매일 학원자체시험으로 연습종료 후 당일 시험이 가능하여 빠릅니다. 연습한 코스에서 당일 시험까지 진행하니 합격률이 좋습니다.

 

 

 

모든 코스를 검지선 접촉없이 발이 땅에 닫지 않게 통과해야합니다.

 

 

 

응시자격:

-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분

- 원동기 학과시험을 통과하신 분

- 학과강의 5시간과 장내기능연습 8시간을 모두 이수하신 분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사지 못한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검정원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